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(이하 ‘재단’)의 ACC자원 이용허락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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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단이 본 공모에서 제공하는 자원(이하 ‘ACC자원’)의 저작권은 재단에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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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단은 본 공모 참여자에게 ACC자원의 저작권 중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이용을 허락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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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단의 이용허락은 비독점적이고, 본 공모기간(2026. 6. 30.까지) 동안만 유효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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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공모의 참여자는 ACC자원을 아래의 목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ACC자원을 원저작물로 하는 어문저작물인 아시아 스토리 1건(이하 ‘스토리’)의 작성 행위
- ACC자원을 원저작물로 하여 작성한 ‘스토리’를 재단에 제출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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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 공모의 참여자는 자신이 작성·제출한 ‘스토리’를 재단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어떠한 이유, 목적,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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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공모의 참여자는 반드시 사전에 재단의 서면 승인을 얻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* 예시: ‘스토리’를 출판하는 행위, 자신의 SNS 계정에 게시하는 행위, 제3자에 이용허락하는 행위 등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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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ACC자원이 재단의 권리인 점과 본건 공모의 목적·방식 등을 고려하여, 본 공모의 참여자는 향후 재단에 대하여 ‘스토리’의 저작권을 행사하지 아니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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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단은 본 공모 과정에서 재단에 제출된 ‘스토리’를 외부로 공개하지 아니 합니다.
선정된 이후의 조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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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단이 본 공모의 참여자가 제출한 ‘스토리’를 1차 선정하는 경우, ‘스토리’의 저작권은 재단에 귀속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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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선정자는 재단과 저작권 귀속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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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재단이 1차 선정한 ‘스토리’를 웹툰 제작 대상 작품으로 선정하는 경우, 선정자는 재단과 웹툰의 제작·개발 및 재단과의 수익배분, 권리귀속 등에 관한 약정을 서면으로 체결합니다.
기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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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’스토리’ 또는 웹툰 등 결과물은 재단의 홍보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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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계약 해지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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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’자유주제’ 스토리가 제3자의 저작권 중 일부를 활용 또는 침해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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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청서 등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하나라도 허위로 확인될 경우